대전지방검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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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채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에도 30㎞를 넘게 달린 B씨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다 A씨를 체포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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