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검찰총장 앞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지난 23일 "검사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감사 편지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김씨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김씨의 의류) 121곳의 구멍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10월 가해자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공소 사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이 당시 김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속옷·상의 등 4점을 정밀감정했고,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자를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로써 이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편지를 받은 이 총장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도록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