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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원칙위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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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원칙위반 상당"

[앵커]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다가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복제본 보관에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더 주목됩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토대로 별건의 청탁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를 재판에 넘겨 1,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서버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다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과 2차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명시한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전자정보 압수물을 통째로 이른바 '디지털 캐비넷'에 보관하는 관행은 최근에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에는 전자정보 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이재호 영상취재기자]

#검찰캐비넷 #디넷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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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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