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판결 ‘이례적 불복’ 한겨레 원문 입력 2024.04.26 18:54 최종수정 2024.04.26 23: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