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수처장 궐위 3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난 1월 19일 퇴임한 후 국회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가 아닌 판사를 지낸 오 변호사를 택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자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 인물이다.
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공수처장 인선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해서 신중히 검토했고,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공석으로 중단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시켜 특검법 반대 논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처장 재직 때인 작년 9월부터 수사 중이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 발의됐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하다”며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져 채상병 사건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막상 지명하니 수사 방해라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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