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5천만원 선고…"농지법 취지 정면으로 위배"
창원지법 밀양지원 |
(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천㎡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천㎡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창녕군 한 복지센터에 제출해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 질병과 징집, 취학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로 농업인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금지하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이 의원이 취득한 농지 면적이 상당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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