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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