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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애지중지 키웠는데 더이상 못 봐” ···양육권 가져간 전 사위 연락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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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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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이혼하면서 양육권이 사위에게 넘어가 하나뿐인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조부모의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부부가 이혼한 이후 손녀를 보지 못해 힘들어하는 6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 무척 바쁘게 살았다”며 “아이는 밤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 돈을 버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난 날을 돌아봤다. 이어 “딸은 스무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다. 딸이 결혼 상대라며 데려온 남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을 키우면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딸과 사위에게 ‘맞벌이하기보다는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싶었다. 하지만 딸 부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다 손녀가 태어났고,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 대신 저희 부부가 손녀를 돌봤다”며 “딸을 키우면서 못한 사랑을 사랑을 손녀에게 듬뿍 주었다. 손녀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결혼 8년 만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이혼했다.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갔고, 딸은 한국이 숨 막힌다며 유학을 떠났다”며 “손녀가 너무나 보고 싶어 괴로운데, 사위는 제 연락을 전부 피하고 있다. 딸은 양육비는 보내고 있지만 면접교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외할아버지인 제가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면접교섭은 이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지만 민법은 부모의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할 경우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인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오랜 시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부모 일방에 국한돼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시대가 변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2016년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계가 있다. 부모는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는다”며 “따라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 넓게 보장하는 추세”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모 대신 아동을 돌봐온 소아과 의사 후견인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면접교섭권 대상을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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