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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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주 초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냈다. 이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첫 피의자 출석 통보인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국방부 감찰단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회수한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개입 의혹도 받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온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주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장이 공석이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신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가담자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다"며 "다만 수장(공수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입건 범위나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어디까지 정하고 수사할지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나 박 전 직무대리가 이 전 장관의 지시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장관의) 소환 타이밍은 계속 미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평소 수사 속도라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전 장관도 2~3주 안에는 소환을 할 것 같다"며 "처장이 없더라도 공수처의 존재를 인정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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