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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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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