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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토치로 얼굴 그을리고 귀는 잘렸다”…부산서 학대 의심 고양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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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공장 밀집지역서 발견

“손 타던 2마리만 이런 일 당했다”

부산 강서구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토치와 가위 등을 이용해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 고양이가 발견됐다.

세계일보

소식을 접한 또 다른 제보자 김모씨가 22일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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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제보자로부터 “강서구 한 공장 주변에 학대당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토치로 추정되는 도구로 얼굴과 앞다리가 불에 그슬려 있었고 한쪽 귀는 가위에 잘린 듯 보였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가 처음 상처를 입고 나타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해당 고양이를 돌봐온 제보자는 동물단체 커뮤니티에 “두 달 전 한 고양이가 며칠 보이지 않더니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며 “도무지 누구 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잘 치료해주었는데 오늘 또다시 만신창이가 돼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도 수염 하나 없이 나타난 적이 있다”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에 단체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세계일보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를 돌보았던 제보자가 동물단체 커뮤니티에 올린 제보글.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밴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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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김씨는 “학대로 의심스러워 현장을 다녀왔고 현장에 도착하니 마침 (고양이)아이가 있어서 볼 수 있었다”며 “직접 보니 누군가 토치를 사용해 불에 그을린 학대사건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처음 제보자에 의하면 아이들 중 손 타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만 현재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앞으로 손 타는 두 아이를 그대로 길에 방치하면 더 큰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씨는 “1시간 30분 주변을 살펴보다 왔지만 고장만 있으니 들어가 볼 수 없었다”면서 “첫 제보자께서 소독제를 발라줬다고 해서 일단 항생제를 가지고 캔에 타 먹이고 오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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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보자에 의하면 밥을 챙겨주던 고양이 중 사람 손을 타는 2마리에게만 (학대로 의심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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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제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앞으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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