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형기 70% 이상 복역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