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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전관 변호사 동원’ 주장에 검찰 “이화영이 접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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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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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에 이어 ‘전관 변호사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22일 “변호인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접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회유·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이화영 허위 주장에 대한 수원지검 입장’을 통해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데,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의 주장처럼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진술서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검사(당시 수원지검 수사검사)가 연결해 만났고, 1313호실의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서에서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술자리 주장과 관련해 설주완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술자리 목격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모두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설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벌어진 수원지검 1313호실 영상녹화조사실 CCTV 2대 중 숨겨진 CCTV 1대는 상시녹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영상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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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의 모습.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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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이 “더 이상 (술자리)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며 2023년 5월 2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가운데 27개 날짜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은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에 검사실이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돼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술자리 회유와 무관한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했고, 6월 30일 이후에는 추가로 진술한 내용이 없다”며 “술자리 후 회유·압박을 받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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