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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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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측 '전관변호사 회유·CCTV 상시녹화' 주장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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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으로 접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을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22일 새롭게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수원지검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자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이화영 피고인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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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전날 작성한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자술서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하면서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를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검장 출신 해당 변호사는 실제 과거부터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이 있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가족의 요청에 의해 접견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오늘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데,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의 주장처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나,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변호사가 처음 주장한 진술녹화실 CCTV 관련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보받은 사실이라며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는 CCTV가 2대 있는데, 이 가운데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에 있는 CCTV는 상시 녹화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음주 장소로 주장하는 영상녹화조사실에는 CCTV가 2대가 있고, 숨겨진 1대는 상시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각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어, 그 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 녹화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운영하는 조사영상녹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녹화하고 있다면서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설주완 변호사 외에도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 중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현근택, 이한이 변호사에게도 청사 내 음주 관련 질의를 하고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팀을 음해해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과정에서 음주를 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낱낱이 밝혀지자, 이제는 음주 주장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참여 변호사 허위 확인, 전관 변호사 회유, 영상녹화실 CCTV 등 또 다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신뢰성을 법정 외에서 해침으로써, 한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라며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이러한 허위 주장을 기반으로 한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출정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날짜에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반박할 때마다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를 계속 바꿔온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앞으로 출정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연어 음주’ 날짜에 대해 반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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