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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자 친구 살해 대학생, '머그샷' 막으려 했지만…검찰, 강제 공개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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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이 지난달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와 어머니는 이별을 통보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머그샷'이라는 얼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검거된 이후에 촬영된 최근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드문데요,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별 통보 여자 친구 흉기 살해…어머니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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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름(김레아)과 나이(26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돼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인데요, 김레아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공개됩니다.

김레아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5일 기소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검찰 발표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볼까요. 김레아의 여자 친구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김레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레아와 여자 친구는 같은 대학에 다니며 사귀었는데, 김레아는 여자 친구에 대해 집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여자 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여자 친구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레아는 여자 친구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 성향도 보였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여자 친구와 어머니가 결별을 통보하려고 김레아의 집을 찾은 겁니다. 결별 얘기가 나오자 김레아는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레아의 폭력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녀가 김레아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검찰서 '김레아 머그샷' 공개



매우 잔혹한 사건인데도, 경찰은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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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즉 다른 불특정 다수가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레아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적용 첫 사례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1월 25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고, 올 초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머그샷 공개 법령'의 골자는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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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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