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검찰 공개 최초 사례...'이별통보 여친 살해' 26살 김레아 머그샷 공개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최근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딸을 흉기로 살해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데다, 피해자 측이 신상공개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이 있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임예진
AI 앵커|Y-ON
자막편집|류청희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