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에서 어묵꼬치 위생관리 강화, 개․고양이 위해식품 정의 등 이색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 시선을 모은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4월 16일 개회) 중인 시의회는 최근 진행한 조례 심의 회의에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훈미 의원의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회용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사용하는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어묵집에서 세척 등의 과정 없이 꼬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조례 제정을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혜승 의원의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조제3항나목의 위해식품의 정의를 ‘식품을 제외한 동물’에서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구체화했다.
이 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공공시설 사용 편의 등을 도모하는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조항 등을 신설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도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도 처리되는 등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한편 시의히는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를 진행중이며, 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군포=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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