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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이영실 서울시의원, ‘아리수음수대’ 엄격한 유지관리 규정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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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영실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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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면서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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