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에 불만 적거나 거짓말했다며 허벅지 때리고 굶기기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C씨 등 3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교회 및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 해당 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교사들은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말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들이 반복됐고, 이에 일부 아동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교회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원에는 10여명의 아동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 아동 4명 외 나머지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지난달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