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 중 일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촬영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공범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최 목사가 2022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닌 몰카 범죄이자 스토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인 김 여사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어야 하기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