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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증거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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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수처 수사결과 A씨 진술, 유일한 직접증거…뒷받침할 증거 발견 안돼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한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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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장소 CC(폐쇄회로)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결과 A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만찬 비용은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A씨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21년 10월경 저녁식사 모임에서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는 A씨가 2022년 3월쯤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모 변호사에게 준 금품과 골프의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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