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 결정
"사업가 진술 뒷받침할 증거 못 찾아"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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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일 ‘범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8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공수처는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A씨와 만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에 더해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일본 사업가 이모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졌다.
당씨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2022년 11월 공수처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달자로 지목된 이 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A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만찬 비용은 이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A씨의 주장과 달랐다는 것이다.
또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의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이 변호사와 이씨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에 대해 총 9차례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0일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과 함께 입건됐던 이 변호사와 이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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