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에 500만원, 의류 전달”
사업가 주장 뒷받침하는 증거 없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이 재판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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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인척 관계인 한 사업가의 고등학교 동문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등을 접대받고, 금품과 골프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22년 8월 한 시민 단체가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사업가인 A씨를 올해 1월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조사하고, 지난해 12월엔 이 재판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 진술이 유일하다”며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골프 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 감식, 관련자들 계좌 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면밀히 수사했으나,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에게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식사 비용도 A씨가 아니라 이 재판관 인척인 사업가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 재판관과 대학교 동문인 변호사에게 줬다는 500만원과 골프 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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