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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한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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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여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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