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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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2021년 10월쯤 A 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등을 접대받고 금품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뒤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그간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A4용지 10장 분량의 진술서를 요구했을 뿐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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