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공수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와 골프의류, 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는 골프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왔고 접대가 이뤄졌다는 골프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