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등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A변호사,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이모씨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께 이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B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류와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B씨가 A변호사에게 의류와 500만원을 전달했지만,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실제 만찬 비용은 17만원으로 크지 않고 이마저도 이씨가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만찬 당시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소송 문제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는 B씨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