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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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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