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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부른 응급환자, 병원거절에 김해서 부산 이동…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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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7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급히 이송하고 있다. 위 기사는 기사 내용과 무관.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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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60대 환자가 병원 6곳에서 응급실 이송을 거부당한 뒤 부산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대기 중 사망했다.

17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쯤 김해 대동면 한 밭에서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14분 만인 오후 4시 23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인근 병원 6곳에 10번 정도 문의했지만 '의료진이 없다''환자가 많다'는 사유로 응급실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7번째 연락한 부산의 D병원에서 가까스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오후 4시 42분쯤 A씨의 이송이 결정됐다. 현장 도착 19분 만에 병원 선정이 이뤄졌지만, 신고지에서 약 22㎞ 떨어진 탓에 신고 1시간 16분 뒤인 오후 5시 25분쯤 A씨는 병원에 도착했다. 경남소방 구급계 관계자는 “김해와 부산이 가까워 환자 이송이 잦은 편”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병원 거부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D병원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는 각종 검사 끝에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찢어진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대동맥 박리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급성 심장질환이다. 하지만 D병원은 대동맥 박리 수술이 불가능해 A씨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오후 8시 20분쯤 이곳에 도착한 A씨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심정지 판정을 받았고, 오후 10시 15분쯤 숨졌다. 신고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 가능한 병원에 도착한 셈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동맥 박리는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달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A씨 유족은 의료 공백 피해를 접수하는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신고했다. A씨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살았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으나 이번 의료 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원통하다”고 언론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복지부가 A씨 사례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 공백 여파에 해당하는 재해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도 5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5시간 뒤 울산으로 이동해 수술받고 6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10곳 넘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도 처음 도착한 부산 내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를 진단받았으나 수술이 어려워 울산 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동맥 박리는 제대로 치료하고 수술해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라며 “아무리 중증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동맥 박리를 설명하는 사진. 사진 의협 비대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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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안대훈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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