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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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탓에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수사 중립성 담보를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후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여권은 지난달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이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빌미로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소환조사도 없이 3개월 가량 출국금지를 이어온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공수처 내부 상황을 보면, 당장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 가까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석달 가까이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차장 역시 공석이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수사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더딘 수사를 비판하던 여권은 이제사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먼저 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종속적 구조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나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때문에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전후에 보인 행보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기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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