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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종섭 측 “‘채 상병 특검’ 부적절, 공수처가 신속 소환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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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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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자, 관련 수사를 이미 하고 있는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호주로 출국해 논란이 됐다가 지난달 29일 사임했다.

공수처는 작년 9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채모 상병이 사망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경찰에 넘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군(軍)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했다. “재검토한 결과 8월 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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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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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라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하던대로 하겠다”라며 “이 전 장관 소환은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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