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맘대로 써놓고 자료 무단 폐기”
업무상 배임·직권 남용 등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오른쪽 세번째부터)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이 17일 검찰특활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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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에게는 검찰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활비 지급일이 윤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일례로 “2020년 12월3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바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12월14일 또다시 2억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한다”며 “이날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2월8일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600만원을 뿌린다”며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윤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 처분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거나,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시간을 가린 영수증을 제출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영수증도 절반을 넘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의 답변 내용을 거론하면서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 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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