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6개소 환경정비 시행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경기 하남시는 겨우내 쌓인 관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의 찌든 때를 닦아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하며 상쾌한 봄기운을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과 청결한 관리 운영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덕풍 수리골 공영주차장(8일) △덕풍근린공원 제1·2·3공영주차장(11·16·18일) △덕풍어린이공영주차장(21일) △경기행복주택 공영주차장(24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한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공영주차장 관리자(3명), 주차장 청소원(1명), 노인일자리 인력(3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차장 바닥 및 화장실, 정화조, 펌프실, 배수로에 대한 집중 청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일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계단실과 옥상 등에 대한 환경정비도 실시한다. 시는 올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분기별로 오는 7월과 10월에도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높은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경기 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아주경제=하남=윤중국 기자 yj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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