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김 모 경무관과 사업가 A 씨를 뇌물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경무관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김 경무관 오빠와 지인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가 A 씨에게서 신용카드나 차명계좌 등으로 금품 7억 7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 경무관은 불법 수목장과 의류업체 등을 운영하던 A 씨로부터 사업체 운영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김 경무관 소유 재산 7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재작년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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