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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7억대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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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김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12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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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무관은 2020년 6월~2023년 2월 사업가 A씨에게 사건 관련 알선 청탁과 함께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거액을 송금받았다. 김 경무관은 오빠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한 해당 계좌 거래 내역과 IP 주소, MAC 주소 분석 등을 통해 해당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경무관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면서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경무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 경무관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오빠와 지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분식 회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넸다는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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