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김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12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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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무관은 2020년 6월~2023년 2월 사업가 A씨에게 사건 관련 알선 청탁과 함께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거액을 송금받았다. 김 경무관은 오빠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한 해당 계좌 거래 내역과 IP 주소, MAC 주소 분석 등을 통해 해당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경무관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면서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경무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 경무관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오빠와 지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분식 회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넸다는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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