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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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들을 속여 장애수당 등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발달장애인 B씨(20대·여)와 C씨(20대·남)를 속여 속여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40만원을 가로채고,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B씨가 도망치자 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발달장애인 B씨와 C씨를 처음 알게 됐다. 연인 사이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모텔에 투숙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들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점을 노렸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수당이 입금되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했다. B씨는 1~3월 동안 A씨에게 150만원의 수당·수급비를 뜯겼고, C씨는 같은 기간 자동이체로 100만원을 빼앗겼다. A씨는 C씨가 자동이체를 해지해 돈이 들어오지 않자 C씨를 협박해 9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으로 옮겼다. 1월엔 B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다.
수원지방.고등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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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3월 B씨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혼인 신고를 했으니 내가 너의 남편”이라며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 가족들이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후 스토킹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B씨는 물론 C씨에게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B씨 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실도 알아냈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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