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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지역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업 추진 여건과 사업 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이번 수행 지역을 선정했으며, 4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와 건보공단 지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준비 사항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수령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가구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천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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