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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폭행…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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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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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이후 5시간 동안 105번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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