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법무연수원 [사진 = 연합뉴스] |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던 ‘예비 검사’가 동료 예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교육생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수받는 예비 검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임용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