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시절 국회 본회의서
노웅래 피의사실 구체적으로 설명
사세행,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공수처 “해당 발언, 위법성 조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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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위원장의 발언은 노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녹음 파일 안에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세행은 공수처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을 배당했다.
노 의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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