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을 호소하다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여자친구인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9일 이별 통보한 B씨 집을 찾아가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1월 7일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이 남성의 스토킹과 폭행·협박 등으로 생전에 여성이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의뢰했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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