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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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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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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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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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