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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채 상병 사건···공수처·검찰 충돌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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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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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는 하지만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건건이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 상병·표적감사 사건, 공수처에 기소권 없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따라서 2일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 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끝내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중앙지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중앙지검 검사가 공소유지도 맡는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뒤 검찰이 공소유지를 해왔다.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 놓고 다른 해석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은 공수처법 제26조가 전부이다.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검찰이 매번 대립하게 된 배경이다.

먼저 피의자의 구속 기간부터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린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회 연장을 통한 최장 20일이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10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지위에 있다며 검찰과 구속 기간을 협의해 분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지난 1월 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도록만 돼 있고 보완수사 부분은 규정이 없다며 반발한다.

공수처가 불기소로 판단한 사건의 검찰 송부 여부 역시 양측이 맞서 있는 사안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사건사무규칙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시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적법하다는 전제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권이 없으며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맞선다.

검찰, 채 상병 사건 다른 결론 낼 가능성


채 상병 사건,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도 두 기관의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이들 사건을 불기소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두 사건 피의자들을 구속하거나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판단해 송부했는데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앞서 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두 기관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갈등을 방지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항해 끝낸 ‘김진욱호 공수처’···검찰과의 전쟁 3년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191514001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수처와 정반대 판단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291316001#c2b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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