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전례 제시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검토 요청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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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손보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인물을 구속수사할 때 구속 기한의 마지노선을 정하겠다는 목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는 공수처법에 따라 한정된다. 기소 범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범위보다 좁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긴다.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이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발부 시 구속기간을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사법경찰관 지위인 공수처는 10일 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해결책 없이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이라며 접수하지 않았다. 수사를 두고 '핑퐁' 게임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사건 기록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감사원 간부 사건과 같은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 구속수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인 일반 고위공직자 구속기간 논란을 종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때 신병인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구속 피의자 신병 및 사건을 인계받은 후 구속기소했다"며 전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현재 공수처-검찰 관계와 유사점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구속기간 연구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회 연장을 통한 최장 20일이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각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합쳐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권을 법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공수처 검사의 독립적인 구속기간을 마련할 법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제시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자신들에게 특화된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수사대상자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심리과학적 방식의 설득전략을 찾고, 수사 대상자와 범죄 유형을 고려한 조사 프로토콜을 제안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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