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고발사주 의혹은 헌법 유린·국기문란"…엄정 수사 촉구
최강욱 "尹, 손 검사장 승진시킨 건 고발사주 지시 자인한 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23.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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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을 사주한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 전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유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 뉴스타파의 심인보·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11시 30분 공수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욱·임홍석 검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포함됐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 사건 수사 당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등을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 혼자만 이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면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관의 신상을 결정하는 부하직원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사실상 고발 사주를 지시 승인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은 법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법 유린 사건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그 책임을 의심받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 여당 대표를 맡고 있다. 이를 묵과하는 건 헌법이 짓밟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수처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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