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됐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