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문용역업체가 진행
수도권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경기교사노조 제공 |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교 1,358개(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전부에 대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전문성 있는 외부 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해 진행한다. 학교 자체 점검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 노후도와 남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학교에는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진화하는 불법 촬영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자체 상시점검 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보유 전문 장비를 활용한 상시점검 등을 지원해왔다.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촬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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