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종섭 대사 19일만에 사퇴..."서둘러 소환하라" 공수처에 강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도피 출국’ 논란을 뚫고 현지에 부임한 지 19일 만이다. “서둘러 소환 조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 촉구도 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귀국 후 사의…공수처에 강공 카드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명전권대사 임명(4일)→공수처 4시간 조사(7일)→출국금지 해제(8일)→호주 출국(11일)→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12일)’ 등 본인을 둘러싼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에도 이 전 대사는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태도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1일 주호주 한국대사관을 비우고 귀국하면서다. 입국과 동시에 공수처 측에 자신의 모든 일정을 공개했고,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일 뿐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엔 “서둘러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지정 촉구서를 제출하고, 27일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률적 분석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엔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소환)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사직을 결심한 건 명예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는 실체가 없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며 “우선 공수처 수사에 적극 대응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대통령께서도 이 대사의 뜻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대사의 소환조사 요청에도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7개월째 제자리 걸음 중인 공수처 수사



이 전 대사의 공직 사퇴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당시 신범철 국방차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차장이 각각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에나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전 대사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역할과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만큼 수사기간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리적으로도 이 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성립하는데, 이 전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직 내에서 상명하복식 위계질서의 최상단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 중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은 없었지만 ‘조사권’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양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