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변호사, 공수처에 의견서 접수
"이미 사실 드러나…수사로 밝힐 의혹 있나"
"해외 도피자 지탄 받아…감내 어려운 치욕"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3.27.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과천=뉴시스]전재훈 류인선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오후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의혹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사실 보도의 문제, 수사 외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수사 장기화에 대한 문제 등을 담았다고 한다.
그는 "고발장 접수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뭘 했나"라며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 2개월 이상 지났다.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인가.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의무 규정을 알고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소환할 계획도 없다는데, 방치할 거면 왜 출국금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고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를 할 줄은 몰랐다"며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초 4박5일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사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는 "누군가 언론에 흘려서 이뤄진 왜곡 보도"라며 "이 대사 본인도 알지 못하는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출국금지 중요 피의자 호주대사로 임명, 해외도피'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했다.
이어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는 지탄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서 정치 공세에 힘을 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바로 피의자가 되는 거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선행하고, 출국금지에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그는 "출국금지 요청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데, 고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냐"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빠짐없이 민간 경찰에 전달됐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은폐됐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대사가 공무를 마치면 출국할 것인지 묻자 "호주 대사 임무도 공무고, 공수처 수사 받는 것도 공무인데, 조화롭게 이뤄져서 일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사의 체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출입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약 4시간 조사를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하지만 '피의자 도피' 지적이 커지자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