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고발’ 등 관심 집중 사건 몰려
처장 임명 빨라야 5월… 사건 적체 심화될 듯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부임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고발 사건이 쌓여가고 있지만 공수처가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서 간 인력 조정을 하거나 따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이 정해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한 달 가까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면 되지만, 한 달 가까운 시일이 지나도록 지명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내달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끝난 뒤 빨라야 5월쯤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 방향 등 중요 결정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통상 사직서가 수리되는 기간인 4~5주 뒤에는 지휘부에 이어 수사 실무 지휘라인에까지 공백이 생길 위기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장 자리가 채워져야 중요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처장 대행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대행이 나서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